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 식품 언제까지 먹어도 될까?' 유통기한을 찾아보던 중 못 보던 단어가 보인다. "소비기한". 이건 유통기한과 무엇이 다르고, 왜 바뀌였을까?

소비기한,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유통기한과 다른 점은 모든 것이 그렇진 않겠지만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유통기한은 제품을 만든 날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한다. 제조자 기준에서 언제까지 소비자에게 판매를 해도 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에서 판단할 수 있는 표시제다.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에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한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무엇이 다를까?

이론적으론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10~20% 길 수 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구하는 방법(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을 언제까지 먹어도 될지 결정하기 위해선 저장 실험을 한다. 품질과 안전 측면을 고려해 언제까지 먹어도 될 것 같다는 기간을 구하는데, 이것을 품질안전한계라고 한다.
유통기한은 보통 품질안전한계에 60~70% 수준을 설정한다. 아무래도 실험이다 보니 실제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어떤 환경을 겪을 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해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에 80~90% 수준을 설정한다. 소비자가 구매하여 제품에 표시된 보관 기준을 고려했을 경우에 소비할 수 있는 기간까지 고려해서 표시하는 것이다. 


유통기한을 왜 소비기한으로 바꿨을까?

유통기한보다 길어졌기에 폐기되는 식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건 바로 알 수 있다.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제품을 소비해야 하는 마지노선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시일이 지나도 혼란을 겪거나 폐기하는 일이 빈번했다.

이러한 문제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도 식량 낭비와 소비자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소비기한을 적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OECD 국가 중 많은 국가에서 소비기한을 적용하는 추세이기에 우리나라도 국제 기준을 도입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이 있기도 하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불필요한 자원 낭비로 발생하는 환경이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비기한은 언제부터 적용됐을까?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수입 제품의 경우 시행일 이후 제조하거나 배에 선적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 시행일 이전에 선적했고,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 들어왔을 경우엔 아직 유통기한 표시가 되어 있을 수 있다.

소비기한 적용 논의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번 적용안이 통과된 것은 21년 7월 24일이었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제품 중 하나가 식품이기에 식약처 또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과 내용을 공지하고, 업계 의견을 받는 시기를 거쳐 시행되었다.


아직 유통기한이라 적힌 제품도 있다?

지금 시중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적힌 제품이 공존하고 있다. 1월 1일 이후로 생산된 제품에는 소비기한이 적용됐지만, 그 이전에 생산했고 유통기한이 아직 남은 제품들이 같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 유통기한이 통상 2년 정도라고 하면 올해 말까지는 같이 유통되지 않을까 싶다.

우유와 같은 유제품은 2031년까지는 유통기한을 표시한다. 이유는 아직 냉장 유통망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비기한은 제품에 표시된 보관기준을 정확히 지켰을 때 그 기간이 유효하다. 냉장으로 유통되면서 품질이 변하기 쉬운 우유류는 위생과 품질적인 측면에서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진 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기한이 지나면 먹지말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고 고민했던 기억이 많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해결책 중 하나는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였다. 이제 기준이 이전보단 명확해졌다. 제품에 표시된 보관기준을 지켜서 보관했다면 소비기한이 지나면 먹지말자.

앞서 살펴보았듯 소비기한은 유통기한과 달리 품질안전한계에 임박한 기간이다. 이론적으론 10% 정도 기간까진 더 먹어도 될 것 같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표시된 날짜이므로, 10%를 계산할 수도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경 후 혼란은 다소 적을 것으로 보인다.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만큼 그 효과가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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